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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터 ‘테라노바’, 타 제품보다 더 우월하다 광고…식약처,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처분 기간은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2019-01-1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박스터가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 테라노바(THERANOVA)에 대한 광고를 하다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테라노바는 지난 2017년 국내 출시된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로 만성 및 급성 신부전 혈액투석치료를 위한 제품으로 고효율 혈액투석치료법인 HDx(expanded hemodialysis)치료가 가능하다 점 등 장점이 많다는 주장과 내용으로 광고가 진행됐다.


문제는 테라노바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면서 타사 제품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내용으로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과 제3항 등 위반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박스터에 테라노바(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 수허17-129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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