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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수 매년 감소…징수 강화 대책 시급 “납부기한 후 징수독려 기간 축소, 빠른 체납처분 승인 및 압류하도록 개선 필요” 2018-10-2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징수 대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자유한국당)위원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2014년 대비 2017년 5.2%가 감소했다”며 부정수급 징수 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율이 2014년 73.5%, 2015년 70.3%, 2016년 77.8%, 2017년 68.2%, 2018년 8월 57.3%로 2016년 징수율이 잠깐 증가했다가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급여 사유별 부정수급 징수율을 보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자격상실 후 수급’ 55.3%,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87.5%, ‘증 대여·도용’54.0%로 조사됐다.


이명수 의원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수율이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미징수금액이 약 38억원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규모가 커질 것이다”며,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의 경우 징수율과 ‘자격상실 후 수급’이나 ‘증 대여·도용’의 징수율간 차이가 30%나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징수율이 감소되고 있는 원인과 2016년 징수율이 잠깐 증가했던 당시를 분석하여 미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납부기한 후 징수독려 기간을 축소하여 빠른 체납처분 승인 및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납부여력이 있는 경우 부동산 및 임금 등의 압류 등 강제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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